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3줄 요약]

1️⃣ 행사자가 납세한 행사이익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2️⃣ 스톡옵션은 일정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스톡옵션으로 잘 알려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과정에 얽힌 이슈들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슈 중 오늘은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를 통하여 어떻게 법인세를 절감하는지 알아봅시다.
✍🏻 스톡옵션 행사, 행사자가 낸 세금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CLICK)

스톡옵션,


일명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흔히 활용하는 제도 중 계약 구조나 과세 문제가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한다. 많은 이들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부여 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얽혀있는 수많은 이슈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다. 그런데 행사자가 납세한 행사이익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적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CEO, CFO, 혹은 재무담당자라면 이 글을 정독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법인세를 아직 낸 적 없지만 조만간 낼 것 같은 회사, 법인세를 내고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해둔 회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회계처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흔히 ‘행사이익’ 이라고 표현한다. 이 ‘행사이익’은 행사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존재하며 여러 번의 글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행사 당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행사자가 아닌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 행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우선 설명하면, 부여 당시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가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인 신주 발행과 모두 동일하되, 행사가액이 신주납입금액처럼 회계처리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K-IFRS 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은 조금 더 복잡하여 부여시점부터 행사 시점까지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행사 시점에는 행사가액과 과거 누적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합계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3.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본질


그렇다면 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회사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발행할 수 있는 신주를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더 싼 가격으로 발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을지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회사의 주식을 근로의 대가로 200원에 싸게 파는 것이고, 즉 300원만큼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회사가 행사자에게 일정한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법인세


이번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받은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회사는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010년대 초반까지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법인세를 절감하여주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스톡옵션의 본질을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행사이익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 신설, 개정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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