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CEO, CFO, 혹은 재무담당자라면 이 글을 정독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법인세를 아직 낸 적 없지만 조만간 낼 것 같은 회사, 법인세를 내고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해둔 회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회계처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흔히 ‘행사이익’ 이라고 표현한다. 이 ‘행사이익’은 행사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존재하며 여러 번의 글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행사 당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행사자가 아닌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 행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우선 설명하면, 부여 당시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가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인 신주 발행과 모두 동일하되, 행사가액이 신주납입금액처럼 회계처리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K-IFRS 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은 조금 더 복잡하여 부여시점부터 행사 시점까지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행사 시점에는 행사가액과 과거 누적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합계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