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기후식🍚
2021.07.01

[Lv.5] 내가 바로 국제기후협약 마스터 🐣
님 드디어 오늘 우리는 국제기후협약 마스터가 될 자격을 갖췄어요. 

마스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관문만 넘으면 되는데요, 바로:  
  • 국제기후변화 회의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마스터의 경지로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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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총정리(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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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내용 잠깐 복습하기

지난 뉴스레터 내용이 뭐였더라
저번 주 뉴스레터는 국제 기후변화 회의의 여러 회의체의 구조와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어.
짧게 다시 요약해보자면, 
  • UNFCCC(유엔기후협약)
    목표는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
    그래서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 COP(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UNFCCC에 서명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잘했는지 1년마다 평가하는 자리
    👶여기서 CMP,CMA 탄생!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생겨난 것이...   
  • SBI(SBI/SBSTA)
    SBI(이행부속기구): 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
    SBSTA(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업무를 지원

그중에서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교토의정서,파리협정 탄생기!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모든 것

🎂쿄토의정서 태어난 날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COP3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어. 

교토의정서 활동 시기(=공약기간)
교토의정서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과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My name is...
교토의정서는 교토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 응? 의정서가 뭐냐고? 의정서는 사실 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국제합의의 뜻으로 보아도 좋아. 

👶쿄토의정서 생 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거잖아. 근데 당사국들이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어. 또한 협약 자체는 그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야.

기후변화 대응 시작!
교토의정서는 교토의정서를 따르는 국가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국가에 다른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여했어. 
기후변화협약상 국가 분류는 총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 부속서Ⅰ(AnnexⅠ): OECD 국가+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전환국가
  • 부속서 II 국가: OECD 국가+유럽경제공동체(EEC)
  • 비(非)부속서Ⅰ(non-AnnexⅠ)국가: 부속서Ⅰ(AnnexⅠ)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부속서Ⅰ 국가들에는 OECD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주로 속해있어. 부속서Ⅰ국가들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었고, 부속서Ⅰ 국가 중에서 특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들에는 부속서Ⅱ국가의 자격을 추가로 부여해 개도국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재원을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지게 하였지. 

비부속서Ⅰ국가들은 대부분 부속서Ⅰ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이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의무를 부여받지는 않았어. 다만 선택적이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지. 가입 당시 한국🇰🇷도 교토의정저 체제에서 비부속서Ⅰ 국가로 분류되었어.

교토의정서는 권고적 성격을 띠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했고, 부속서Ⅰ국가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어.

🎊교토의정서 시장 OPEN🎊 (a.k.a 시장 메커니즘) 
교토의정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욱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요소를 도입했어. 시장이 생기려면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거래할 물건이 있어야겠지? 교토의정서의 제도 안에서 누가 무엇을 판매하거나 사들이는지 알아보자.

교토의정서의 여러 제도
  • 공동이행제도, 또는 JI(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Ⅰ 국가들 사이에서 감축량을 사고파는 걸 말해. 예를 들어,  A 라는 부속서Ⅰ국가가 있다고 해보자. 이 A라는 국가가 B라고 하는 다른 부속서Ⅰ국가의 환경산업이나 정책에 투자했어. 그 결과 B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일부 성공했지. 이 경우 A 국가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B 국가의 감축량 일부를 A 국의 감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야.

  •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각자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제도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후, 해당 국가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지. 만약 A 국가에서 배출 할당량을 초과했다면, 배출권을 B국가에서 사 올 수 있는 거야. 배출권 거래제는 한 국가 안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정부가 큰 주체로서 기업들에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후, 기업들끼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쓰이기도 해.

  • 청정개발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부속서Ⅰ 국가와 비부속서Ⅰ 국가 사이에서 감축량을 사고파는 제도야청정개발제도는 부속서Ⅰ 국가와 비부속서Ⅰ 국가 간의 거래라는 점만 다를 뿐 그 원리는 공동이해제도와 똑같아. 예를 들어 부속서Ⅰ 국가인 A 국이 비부속서Ⅰ국가인 C 국에 투자하여 C 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냈다면, 그 일부를 A 국의 감축으로 인정해주는 거지. 

이 세 가지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감축량을 사고팔 듯이 거래하는 제도라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불러. 또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인 만큼 ‘교토 메커니즘’ 이라고도 하지.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며 ‘유연성 메커니즘’ 이라고도 해 (이름이 참 많지? 셋 다 같은 말이니 헷갈리지마~!).

온실가스 감축...성공!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19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평균 22.6%를 감축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어. 이는 감축 목표였던 평균 5.2%의 네 배에 가까운 수치지. 이 가운데 청정개발제도(CDM)에 큰 역할을 했는데, 제1차 공약기간 기간만 세계 128개국에서 약 8,000개에 달하는 청정개발제도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해. 덕분에 개발도상국은 95억~135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선진국 또한 배출량 초과로 지불해야 했을 35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어. 모두에게 윈윈인 셈이지?

그럼 교토의정서는 한계점이 없나?
!🙅‍♀️교토의정서는 성과에 비하는 분명한 한계도 안고 있어. 구속과 의무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아예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제1차 공약기간 후 의정서에서 탈퇴했지. 일본과 러시아, 뉴질랜드 또한 제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이나 인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야. 특히 중국은 제 1차 공약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에서 미국을 제쳤는데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 제2차 공약기간을 정하는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매번 새로운 공약기간을 정하고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를 정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지.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종료 시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영구적인 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파리협정이야.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의 모든 것 

🎂파리협정 태어난 날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됐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이 종료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따를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5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파리협정이 채택된 거야.) 

🆕 '신(新)기후체제'
기존 협약의 한계점을 보완한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체제가 설립되었어. 
신(新)기후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규칙, 이를 결정하여 이행·강제하고 발전시키는 기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상의 수단’을 의미해. 

왜 '신(新)기후체제'라고 불려?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를 ‘교토(의정서) 체제’라고 불러왔어.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파리협정의 특징 6가지 
그러면 가장 ‘신상’ 협정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교토의정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총 여섯 가지로: 
  1.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2. 다양한 분야를 포괄
  3.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4.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5.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6.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1.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가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설정되어 공식 문서에 땅땅 적히게 된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1.5℃”보다 아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도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2℃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이지.

2. 다양한 분야를 포괄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재원’, ‘기술’, ‘역량배양’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

즉, 개도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금전적 지원,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개도국 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누락되거나 조작되는 부분 없이 ‘투명성’의 원칙하에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지. 
    🐣방금 위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된 여섯 개의 단어(감축/적응/재원/기술/역량배양/투명성) 파리협정이 다루고 있는 여섯 가지 주요 분야이고, 신기후체제를 꾸려나가는 ‘6개의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해.
    3.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중앙에서 정해준 감축 의무를 국가들이 전달받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국가 간 의견 대립을 심하게 해서 감축 수준에 합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랜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어.

    파리협정에서는 하향식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향식 방식을 채택한 거야. 상향식 방식에 의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결정기여)’라고 불리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5년마다 제출해야 해.
    🐣NDC(국가결정기여)’가 뭐야?
    NDC(국가결정기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말한 총 6개의 분야에서 당사국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목표’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받지만, NDC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면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협정 자체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탈퇴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교토의정서 때처럼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결국 파리협정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니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더 많은 국가의 파리협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국이 마음대로 NDC를 어길 수 있다는 건 아니야! 
    • 이를 어길 경우 국제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 제출한 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내부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 주기적으로 사무국에 진전된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해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
    4.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해 교토의정서 체제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에 똑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어. 

    여전히 기후변화 발생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량’을 감축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을 뿐이야. 또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추가 의무도 지고 있어.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교토의정서는 국가들을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Ⅰ 국가로 딱딱 분류해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구분이 절대적이었어. 그러나 파리협정은 이와 다르게 국가들을 ‘선진 당사국’과 ‘개발도상 당사국’으로 구분해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당사국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선진국으로 재분류되어 더 큰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여받게 되기도 해.

    5.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당사국들끼리 진행하는 회의인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 기억나지? 이 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얼마만큼의 추가 노력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논의해. 이것을 ‘글로벌 이행점검’이라고 불러. ‘글로벌 이행점검’의 내용을 고려해 당사국들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때마다 각각의 국가의 NDC 목표는 이전에 제출한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여야 해. 이를 ‘진전원칙’이라고 부르지.

    6.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행위자는 ‘국가’였어.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주체가 다국적 기업, 민간,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지. 파리협정은 국가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탄소 저감 활동 내역을 ‘비국가 부문 기후행동 포털(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NAZCA)’라는 인터넷 포털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비국가 행위자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국가의 기후변화 행동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리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파리협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이상의 당사국이 파리협정 비준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여기서 비준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대통령이 자국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해).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세계 1, 2위 다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협정 비준을 주도하고,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여러 섬나라 국가들이 비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016년 11월 4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어. 효력이 발생했으니 파리협정을 시행하기로 한 2021년부터 파리협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지켜볼 거야
    2008년부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 활용되던 교토의정서는 2020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 그리고 올해 2021년은 파리협정이 시행되는 첫 번째 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인해 파리협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등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게 되면서 다행히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최고 협약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기에 앞으로 파리협정이 국제사회에서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국가들의 NDC 제출이 잘 이루어질지,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내부의 노력이 잘 이루어질지, 선진국은 개도국에 충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해줄 것인지 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국제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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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ed by 부레옥쟘🌵G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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