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얼마나 절세 받고 있을까?
연금 연말정산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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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연금 공부해도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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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읽어주는 다다와 도도, 연금을 읽다. [연.읽.다]의 진행을 맡은 다다와 도도입니다(느끼)
오늘은 ‘연말정산은 내는 대로, 받는 대로’에 대한 사연이네요! 그럼 사연 들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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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은 연금 전문가 불리오님과 함께 연금 연말정산에 대해 바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안녕하세요, 불리오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한편으로 귀찮기도 한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거죠?
불리오: 안녕하세요, 불리오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직장에서 시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통장에 입금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한 해 동안 세금을 더 낸 사람은 돌려주고, 덜 낸 사람은 그만큼 걷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봉이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다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덜 받았거나 더 내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면 연말정산에 대해 바로 알아야겠죠? 사연처럼 저희는 또 연금술사니 오늘은 연금 연말정산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도도: 그럼 흔히들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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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오: 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득 부분에서 필수 지출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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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기본세율 적용 후 산출 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는 여기서 나온 산출 세액에 대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과정인 것이죠.
불리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 산출 세액 비율을 줄이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과정 그리고 연금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다다: 그럼 연금저축 세액공제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불리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는 1,800만원이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다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는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800만원이오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죠.
도도: 그럼 연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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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개인마다 소득이나 지출 및 기납부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 계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불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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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속 시원하게 뻥 뚫리셨나요?
연금에 대한 고민이라면 뭐든!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다, 도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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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키움불리오EMP글로벌멀티에셋증권자투자신탁의 투자자문 운용사인 (주)두물머리 투자자문에서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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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부수기
<부채는 어떻게 기업을 망하게 하는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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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마스터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다다와 도도가 직접 투자 자료를 조사해 발표하고, 모르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
다다와 도도의 [방과 후, 투자 동아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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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지난 시간에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줬는데, 오늘부턴 이 부채의 위험성을 기업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해. 도도야, 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
*연금술사 180호 방과 후 투자 동아리,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부수기 <빚에도 급이 있다? 부채의 급>편’ 보러 가기
도도: 음.. 장사가 안돼서?!
다다: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좀 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망할 수도 있어. 자금이 부족해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건데, 이 자금 부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도도: 그럼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분석하려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봐야겠네!
다다: 맞아! 이때 필요한 게 지난 수업 때 배웠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야. 이 두 가지 비율은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부채를 적절한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려줘.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물을 다시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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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도 위험을 살펴보려면, 기업 주주의 몫인 자본과 다른 곳에서 빌린 부채를 비교해 보면 돼. 자본에 비해 부채가 크다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지출될 금액이 많지. 물론 장기대출은 이자만 잘 내면 차입금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
도도: 그럼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원금 자체를 당장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겠네?
다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가진 유동자산을 통해 단기 안정성을 파악하지. 바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을 통해서 말이야! 유동비율이 100%가 넘으면 상대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유동비율을 완전히 맹신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유동자산에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
도도: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회수가 필요한 매출채권, 판매되고 회수까지 되어야 하는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
*연금술사 164호 방과 후 투자 동아리,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부수기 <유동자산 vs 비유동자산>편’ 보러 가기
다다: 맞아,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매장에 진열대만 두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인 상품도 미리 채워둬야 하는데, 이렇게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일정한 자금이 기업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운전자본이라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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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어쨌든 운전자본도 기업의 자산인 거네?
다다: 그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잠겨 있는 유동자산이고, 일반적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으로 나타내. 한편, 내가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하는 것처럼 나도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동부채를 방금 말한 운전자본에서 빼면 순운전자본이 돼.
도도: 그럼 간단하게 보면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에서 매입채무를 뺀 값이겠네?
다다: 맞아! 순운전자본이 음수라는 건 그만큼 기업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야. 그런데 만약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늘어나는데 거래처가 우리 기업에 외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유동비율이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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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 커지고.. 매입채무가 줄어들면 유동부채가 감소하고.. 어라라?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비율은 증가하겠네?
다다: 맞아, 명백히 잠긴 돈이 늘어가며 기업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유동비율만으론 그걸 알아챌 수 없지. 그래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을 맹신하면 안 되고, 순운전자본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종소리: 🔔🏫🔔🏫🔔🏫
다다: 이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시간엔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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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관극
: 공연, 뮤지컬 감상 시 관객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시체처럼 쥐 죽은 듯 극을 보는 관람 형태를 지칭하는 말. 최근 뮤지컬 업계를 중심으로 ‘시체관극’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람 형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코를 훌쩍이거나, 패딩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 공연 감상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시체관극 찬성파와 최소한의 생리적인 소리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파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체관극 문화가 생겨난 것은 관람 티켓값이 상향되며 비싼 비용을 지불한 만큼 관람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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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저
: ‘팬이 아니어도 저장’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 나온 사진이나 움짤, 영상 등이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팬덤 문화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가 아닌데도 해당 인물이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저장할 때, 혹은 팬이 아니어도 저장할 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소개할 때 함께 쓰인다. 외모가 돋보이거나, 신선하고 웃긴 사진과 영상이 주로 ‘팬아저’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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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사>도 구독하고 연금과 관련한 기사도 찾아보고 있지만 연금, 여전히 어렵다고요?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연금술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의 연금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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