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주차 ###

웹에서 보기2022. 1.10(44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 원하는 성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일상의 회복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첫 뉴스레터에서는 '친NFT'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소식부터 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수사·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깨기 위한 입법 대안이 제시된 내용도 다룹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44호, 1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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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 열풍' 올라탄 이재명
    • '플랫폼 정부' 공약 내세운 윤석열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통보' 제도 생기나

                'NFT 열풍' 올라탄 이재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완전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습니다. 게임사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윤 후보는 "어떤 상품도 공정거래를 위해선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결국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 입법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윤 후보는 △게임 등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확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의 '친게이머' 행보는 최근 불거진 서면 인터뷰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깔렸는데요. 윤 후보는 게임전문지 인벤과 서면 인터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게이머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받았죠. 윤 후보는 인터뷰 자체를 몰랐고 선대위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여러 건 발의됐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매몰되면서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대부분 법안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해 게임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여기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국민의힘 게임특위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 내용을 윤 후보의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입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플랫폼 정부' 공약 내세운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효율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독자적 정부 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접목할 방침이죠.

                2017년부터 정부의 민원 포털 '정부24'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민원 뺑뺑이'로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는 물론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합니다. 초개인화 트렌드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내용이기도 하죠.

                다만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축되고 난 뒤의 청사진은 풍부한데, 소요예산 추산과 단계별 정책 목표가 빠져 있습니다. 세부 과제와 신기술 접목 방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진 문제도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나 필요 입법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죠.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통보' 제도 생기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수사·정보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강민국·이종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통보 제도를 신설하는 건데요. 박 의원 법안은 통보 기간을 조회 10일 내로 제시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최근 1년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알 수 있는데요. 수사·정보기관이나 통신사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9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이 조회 가능한 통신자료에 해당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꿔왔는데요.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류성걸(2114118), 강민국(2114186), 박광온(2114190), 이종배(2114294)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류성걸, 과방위, 2114118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과 내용을 30일 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 포함)로 통보할 의무 부과. 통보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민국, 과방위, 2114186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는 통보 제도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보 유예 요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광온, 과방위, 2114190
                수사기관장, 정보기관장에게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의무 부과. 통보 기간은 10일 내, 방식은 서면. 30일 내 기간 동안 통보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종배, 과방위, 2114294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 신설.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4247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 실태조사 실시해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 고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진, 정무위, 2114206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사항 규정. 처리 요구 및 허용 경우도 명시.

                온라인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이정문, 정무위, 2114245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의 규정, 전담운영기관 지정 등 안정적 운영 보장. 민원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

                13일(목)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광재·강병원·조승래·윤영찬·양정숙 의원실, 02-6788-6916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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