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빙자한 유튜버의 반려견 폭행 사건 한 유튜버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목줄을 잡아당기며 수차례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목이 죄인 개는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 쳤고, 펜스에 강하게 부딪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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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처벌을 요구해 주세요!
유튜버는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학대 행위를 사람들에게 훈련법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지난 23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로 활동 중인 한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님, 지금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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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문제 영상에서🔗 개는 안전문이 설치된 방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짖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개의 목을 매달고 벽에 충돌시키는 등 불필요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며, 훈련소의 경우 퇴소 등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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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독일에서 1살의 개가 이와 같이 훈련을 받다가 안락사된 사건이 있습니다. 목줄에 의한 압박으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행동 교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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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훈련사를 겸하는 설채현 수의사는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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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골정, 뇌진탕, 경추골절탈구, 늑골골절 폐출혈 등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는 체벌을 최대한 지양하지만, 방법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훈련사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훈련이 아닌 학대라며 한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훈육이라면 이 세상에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도 필요 없습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훈련으로 포장하면 되죠. 유명무실한 법은 없애는 게 낫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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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동물 학대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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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양형기준이 확립 확정되어 안타까운 죽음과 상처 입은 동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책적인 면도 늘 궁금했는데, 역시 동자연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동물학대 및 살해 양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ㅠㅠ 조금 더 강도 높은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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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모든 활동과 변화는 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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