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빙자한 유튜버의 반려견 폭행 사건

한 유튜버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목줄을 잡아당기며 수차례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목이 죄인 개는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 쳤고, 펜스에 강하게 부딪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해 주세요!


유튜버는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학대 행위를 사람들에게 훈련법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지난 23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로 활동 중인 한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님, 지금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 훈련 아닙니다. 학대입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제10조]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문제 영상에서🔗 개는 안전문이 설치된 방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짖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개의 목을 매달고 벽에 충돌시키는 등 불필요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며, 훈련소의 경우 퇴소 등 징계를 받습니다.


 [2] 사례

2011년 독일에서 1살의 개가 이와 같이 훈련을 받다가 안락사된 사건이 있습니다. 목줄에 의한 압박으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행동 교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라 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의견 

동물훈련사를 겸하는 설채현 수의사는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 두개골 골정, 뇌진탕, 경추골절탈구, 늑골골절 폐출혈 등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는 체벌을 최대한 지양하지만, 방법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훈련사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훈련이 아닌 학대라며 한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훈육이라면 이 세상에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도 필요 없습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훈련으로 포장하면 되죠. 유명무실한 법은 없애는 게 낫습니다. ”

님, 동물 학대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이번 메일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D   아쉬워요:(
지난 < 솜방망이 처벌 달라질까? > 메일에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하루빨리 양형기준이 확립 확정되어 안타까운 죽음과 상처 입은 동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책적인 면도 늘 궁금했는데, 역시 동자연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동물학대 및 살해 양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ㅠㅠ 조금 더 강도 높은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위한 모든 활동과 변화는 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