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금 근로소득자 vs 개인사업자 IRP, 얼마가 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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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vs 개인사업자
IRP, 얼마가 적당해?

김진나 회계사∙에스티캐피탈㈜ 상무


김진나 세무사, 한국 공인회계사(Korea CPA),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 회계·세무·재무·연금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IRP 사용설명서』와 『임원과 퇴직연금』이 있다.


41호 연금 세금 코너에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넣는 것이 좋은지, 연금계좌 납입한도까지 넣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사례로 나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자 소수민 씨(연봉 3,600만 원)

소수민 씨가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 원을 IRP에 납입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 공제만 적용할 경우, 2,497,500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716,000원과 연금계좌세액공제 105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결정세액은 601,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수민 씨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의 대부분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소수민 씨가 공제항목이 많아 산출세액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적어 다른 세액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산출세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출 시점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이채연 씨(종합소득 1억 원)

48세인 이채연 씨가 IRP에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어떨까요? 1,800만 원을 납입해도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채연 씨가 납입한 1,800만 원 중 공제받지 않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인출하든 일시금으로 인출하든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1,1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채연 씨가 10년 동안 매년 1,800만 원씩 입금해 700만 원씩 공제받고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1억1천만 원을 연금으로 다 받을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 3~5% 원천징수하고 연간 사적연금분리과세한도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예: 국민연금,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서 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1억1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은 세율이지만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수민 씨와 개인사업자 이채연 씨의 사례를 통해 연금계좌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 등을 활용해 은퇴가 임박하다면 납입한도(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해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사회초년생은 적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해 노후준비가 저절로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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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기업이 탄생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9월 7일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연금술사> 10호에서 소개했던 이 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죠. 기금 조성을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끌어올릴 방침이에요

노동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앞으로 44% 수준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수수료 최저 수준 설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이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쉽살재빙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가수 거북이의 노래 '빙고' 중 많이 쓰이는 부분을 네 글자로 줄인 말

누물보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며 '누구 물어본 사람?'의 줄임말로, 게시글 작성자에게 그 글이 쓸모없음을 주지시키는 댓글. 초성체로 ㄴㅁㅂ가 쓰임

싫존주의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주라는 의미로, 싫고 좋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말

내또출 '내일 또 출근한다'를 줄인 말로, 주말의 휴식 뒤에 이어지는 월요일 출근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

증발물 요즘 유행어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뜻함
<연금술사>도 구독하고 연금과 관련한 기사도 찾아보고 있지만

연금, 여전히 어렵다고요?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연금술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의 연금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연금 궁금해요!'에 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소개된 독자에게는 <연금술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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