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주차 #망사용료 #넷플릭스 #플랫폼정부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거리두기가 풀리기까지 757일이 걸렸다는데요. 모두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국회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수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보여줄 혁신 서비스 후보들이 공개됐습니다. 대국민 홍보 활동의 하나인데요. 어떤 서비스들을 제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56호, 4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
|
|
- 넷플릭스 겨냥한 망사용료법, 심사 밀리나
- 인수위, 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 후보 공개
|
|
|
넷플릭스 겨냥한 망사용료법, 심사 밀리나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방위원들과 넷플릭스 임원 면담이 취소된 데 이어 20일로 잡힌 정보통신방송소위가 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죠. 망 사용료 법은 이번 소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과방위까지 그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과방위 소관 법안이 포함된 언론개혁 입법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4월 내 처리를 못박은 검수완박 입법과 달리 처리 시기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과방위가 예정대로 열릴 여지를 배제할 순 없으나 망 사용료 법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망 사용료 법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입법 규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법'으로도 불립니다.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과방위에 형성된 입법 공감대를 고려하면 일단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빠르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
|
|
- 전혜숙 안: 부당한 망 사용료 부과, 망 사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방통위에 망 이용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 김영식 안: 망 사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 김상희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및 망 사용료 지불 근거 마련. 과기부에 망 이용 계약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 이원욱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불공정 계약 체결 금지.
- 양정숙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망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명시. 망 사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 박성중 안: 대형 CP에 망 이용 계약 의무 부과.
|
|
|
망 사용료 법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5월부터 21대 국회의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상임위 재배치로 과방위원 상당수가 교체되기 때문이죠.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과 회의 일정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도 겹치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재판 변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은 2차전으로 돌입했는데요. 지난해 6월 1심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명했지만, 넷플릭스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변론은 올해 3월 시작됐는데요. 국회의 입법 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분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최초 법안이 1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발의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
|
|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
|
|
인수위, 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 후보 공개
지난 뉴스레터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청사진과 구성요소를 전해드렸는데요.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추진할 선도과제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스타트업 및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270여개 정책 제안 중 14개를 추렸는데요. 인수위는 조만간 추가 후보 과제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도과제 후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부동산 청약 원스톱 서비스 구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 △민간 앱 로그인으로 정부 앱 바로 연결 △공간데이터 개방 △입체주소, 지점주소 부여해 상세한 길안내 제공 △길찾기 앱에서 열차, 고속버스 예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증빙서류 없이 실손보험 간단 청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 시험원서 공유 △소규모 급식소 자율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정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CSV(Comma-separated value) 파일로 제공 |
|
|
14개 과제 모두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민원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 혁신 서비스 모델부터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효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깔렸는데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인수위가 정할 선도과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추가 공약이 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과 효용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플랫폼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단행한 선제적 홍보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
|
|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5261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 근거 마련.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관련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내용이 차별적이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예지, 정무위, 2115264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용기, 과방위, 2115206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재량에서 강제 행위로 강화. 품질 기준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 내용 포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용기, 문체위, 2115205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 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포함.
|
|
|
18일(월) 가상자산과 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 모색 세미나 -14:00,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권은희·오기형 의원실, 02-6788-6091
20일(수) 과방위 정보방송통신심사소위 -15:00, 과방위 전체회의실(627호), 안건 미정 |
|
|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