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사이트 호주가 퇴직연금 강국이 된 까닭은?
연금 궁금해요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컬처 혼돈의 광야😱 SM은 누구의 품으로?

호주가 퇴직연금 강국이 된 까닭은?


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매년 글로벌 연금 리그 테이블에서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영미형 퇴직연금을 대표하는 호주와 유럽형 퇴직연금을 대표하는 네덜란드입니다.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최고의 퇴직연금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호주 퇴직연금은 10년 장기수익률 8%대, GDP의 1.5배에 이르는 운용자산, 연금사업자보다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쟁시장 구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인 요즘 호주처럼 좋은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문할 때입니다.


미국, 영국보다 영미형 퇴직연금의 후발 주자인 호주가 어떻게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독창적인 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1992년 이전 퇴직연금제도가 호주 다층연금제도의 핵심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그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혁신하며 제도의 경쟁력과 완결성을 높여가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2년 이전은 호주의 연금제도가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입니다. 호주는 영연방 편입과 함께 도입한 기초연금(Age pension)제도가 1992년 퇴직연금 도입 때까지 사실상 유일한 국가연금제도였습니다. 자산조사를 실시해 재정으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외에 가입자의 보험료로 연금을 주는 보험성 연금은 전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국민연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오일쇼크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오일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하락을 거치면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험성 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국민연금이 아닌 강제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호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성격과 개인연금 성격까지 더한, 그야말로 보편연금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1층 연금과 3층 연금의 특성을 두루 지닌 강력한 퇴직연금(2층 연금)은 정부와 근로자에게는 좋은 대안일지는 몰라도 기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에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사회적 합의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하나는 노정의 대타협입니다. 산업계 이해까지 고려하는 정부와 노동조합은 1단계로 임금 상승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생산성 향상분 중 일부를 임금이 아닌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역사적 합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산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산업계로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노정의 합의에 산업계가 반발하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정 합의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해가 상충하는 제도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큰 고비를 넘겨야 성공할 수 있음을 호주 사례가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호주 퇴직연금에 대해 1993년 세계은행은 가장 모범적인 연금개혁 사례로 극찬했습니다.

 

1992년 이후의 시기는 퇴직연금에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과정입니다. 핵심 수단은 2005년 도입된 경쟁 촉진을 위한 기금 선택제(fund choice)입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 가입한 기금 대신 근로자가 선호하는 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선택제로 인해 기금 간 수익률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기금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졌습니다. 호주의 BIG 2 퇴직연금기금인 Auastrian Super와 Auastrian Retirement Trust 모두 성장 동력이 인수합병이었다는 점은 호주 퇴직연금제도를 평가할 때 흥미로운 점입니다.


송홍선 서울대 경제학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등을 거쳐 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진단,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정년이 가까워지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에 변동이 생기는 거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DB형에 가입하고 있는데, DC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퇴직금과 DB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임금피크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 따라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는 곳도 있고 임금을 한 번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어느쪽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과 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DB·DC형을 모두 도입했는지 확인해보고 DC형으로 바꾸는게 유리합니다.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을 DB형으로 바꿀 순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25년이고 평균임금이 500만 원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급여를 300만 원으로 책정하고 5년 더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위의 경우처럼 임금피크제 후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DB형을 임금피크제 시작 전에 DC형으로 바꿔서 퇴직급여를 정산받고, 나머지 5년은 DC형 계좌로 매년 급여의 1/12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DC형 계좌로 옮기고 난 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퇴직급여를 관리할 수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길 바랍니다.

혼돈의 광야😱

SM은 누구 품으로?


최근 K-POP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K-POP 시장의 리더이자 근본이라고 불리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라이크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SM 소속 가수의 프로듀싱을 외주 맡는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SM이 라이크기획에 지불한 금액만 무려 1,48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SM 주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SM은 지난해 연말로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고, SM 내부에서 이수만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SM은 새 시대를 열겠다며 ‘SM 3.0’을 발표했어요

SM은 그동안의 이수만 단독 프로듀서 체제에서 벗어나 멀티 레이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블마다 독립성을 보장해 더 나은 퀄리티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사실상 이수만과의 이별을 선언한 셈이죠. 이 과정에서 SM은 카카오와 손잡았고,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이수만은 카카오와 손잡은 SM에 대항하기 위해 하이브와 손잡고 자신의 지분 18% 중 14.8%를 넘겼습니다. 지분 인수를 완료한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어요.

하이브와 SM이 만나면서 K-POP 공룡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혼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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