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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호 공유구독 EVENT 당첨자 발표

지은다다 : 이렇게 많은 금술이들이 참여해주다니.. 너무 감동이야! 그쵸 아저씨~

도도깨비 : 내 벗들 대신 참여해준 금술이들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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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을 말해봐✨

흔히 연금 3층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유무를 가장 먼저 들 수 있어요 🙌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 보험료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저격연금 연금보험 즉, 크게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과 그 형태가 다른데요. 그중 오늘은 오래 유지할수록 이점이 많으며 연금저축 외 추가적으로 가입을 고민하는, 세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술사 98 도도의 100 퀴즈 ’ 내가 사...사......사적연금💘❗’ 보러 가기

 

우선 연금보험은 세법상 저축성 보험으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보험차익 계산 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중도해지환급금과 만기 이후 수령 연금액은 모두 보험차익 계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에 해당해요. 따라서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란 것이죠 😎😎

 

그리고 납입 형태에 따라 월납입형, 일시납형,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월납입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몇 번의 변천 과정을 거쳤어요. 하여 201741일 이후 가입하는 월납입형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1인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여기서 계약자 1인당 월납입보험료 150만원 초과 판단은 201741일 이후 가입한 보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의 월납입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전체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납 170만원의 보험계약을 하면, 150만원 초과금액인 20만원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70만원 전체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741일 이후 가입한 기존 보험 월납입보험료 100만원의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월납입보험료 70만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기존계약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보험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법상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이면서,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월납입보험료 150만원 한도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차익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종신보험의 중도해약 시 환급금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럴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종신보험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바로 3, ‘150만원입니다! 월납입형 저축성 연금보험의 월납입보험료한도는 150만원이며 초과 시, 초과한 금액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비무환 연금무환, 미리미리 대비하면 미래 연금 걱정이 있다? 없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함

최문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RFG(금융노년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재무상담법인 FLP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한국FP협회, 한국FSPB,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재무설계, 은퇴설계, 생애설계관련 강의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년전문가협회 대표와 한국FP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국내상장 해외 ETF를

IRP에서 투자한다면?

선생님 : 오늘은 연금 계좌 내 대기성 자금 때문에 투자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연금 계좌로 절세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까 해요 👩🏫💬

본격적인 수업 전, *동아리 시간에서도 배웠겠지만 펀드는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국내 펀드해외 펀드 그리고 해외 펀드 중 운용주체가 국내 운용사역내 펀드(국내상장 펀드),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역외 펀드(역외상장 펀드)로 구분할 수 있어요 🤩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내 펀드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며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역외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20%(외국시장에 상장된 해외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에는 10% 적용)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일반적으로 15.4%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 🤭

*연금술사 107호 방과 후 투자 동아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많다 많아 펀드의 유형🤣보러 가기

 

다다, 도도 : 그럼 매매차익에서 과세 제외되는 국내 펀드가 절세 면에서 가장 유리하겠네요

 

! 일반 계좌에서는 그렇겠지만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IRP를 이용하여 투자한다면 절세 면에서 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IRP를 이용한다면,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운용이익에 대해서 인출 시까지 과세하지 않다가 인출 시에 인출 형태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 분배금이든 매매차익이든 관계없이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돼요.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하되 사적연금 분리과세한도(연간 1200만원)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에서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의 혜택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선생님 : 물론이죠해외ETF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ISA 고려해 수도 있는데, ISA는 순이익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비해 비교적 단기(3년 이상) 간 유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ISA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의무가입기간 3년을 준수해야만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ETF 투자 시, 계좌에 따른 과세 형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 농어민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이하, “농어민 등”)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도도, 다다 :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  

김진나성회계법인 이사. 한국 공인회계사(Korea CPA),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 회계·세무·재무·연금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IRP 사용설명서』와 『임원과 퇴직연금』이 있다.

나를 힘나게 해주는 직원 '복지'

어디까지 해봤니😎?

모두가 지쳐있는 회사 생활, 나를 힘나게 해주는 건 바로 ‘복지

그럼 이 복지는 직원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요?!?!

20여 년간 미국의 고용 관계의 변화를 연구해 온 ‘2023 *MetLife Employee Benefit Trends Study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

*미국 내 고용주 2,840, 풀타임 근무자 2,884, 5,724명 대상 서베이 진행

내 직업에 대해 만족하늬 ? 그런 거늬…?

젊은 직장인들의 낮은 직업 만족도 수치가 계속되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66%로, 이는 20년 동안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2023년의 직업 만족도는 69%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상승 및 주식시장의 하락,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직원들의 낮은 만족도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 만족도’ 왜들 그리 Down 돼 있어? 뭐? 내 기대치와 관련이 있다고

출처 - 2023 MetLife Employee Benefit Trends Study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는 202264%에서 202361%로 떨어지면서 지난 10년간의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고용주 중 83% '그들의 직원들이 직장에서 받는 복지에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대치와 고용주들의 복지 제공을 위한 노력에서의 간극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 만족도직원 만족도에 대한 고용주 인식 사이의 격차는 3%에서 무려 22%로 커졌다는 사실! 대표님이제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 ❗

 

몸과 마음은 튼튼하게, 우리가 원하는 트렌디한 ‘복지’ 처방은?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있을 직장인들 당장 소리 질러~ 📢 📢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직장인들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강 적신호가 켜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구성원의 건강 상태는 ‘육체적 건강(Physically healthy)’부터, 스트레스와 번아웃 같은 ‘정신적 건강(Mentally healthy),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워라밸)이 보장된 ‘사회적 건강(Social healthy), 그리고 '재정적 건강(Financial healthy)'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해요 🔔 🔔

출처 - 2023 MetLife Employee Benefit Trends Study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업은 직장인의 건강을 경영 우선순위로 두고 영양부터 운동, 상담, 여가, 자기 계발까지, 직장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직원들이 원하는 리얼 ‘꿀’ 복지는 무엇일까요🤔?

직원들이 원하는 꿀 ‘복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용한 사직입니다.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하고 있죠~ 두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인데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업무 형태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과 휴식, 자율성,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까지, 트렌드 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이 세심하고 유연한 자세로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에 힘쓴다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 🤗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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