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
스물 한 번째 기후식🍚
[Lv. 2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온실가스! 이번에는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봤어. 이유 있는 기후식의 ‘국제기후협약 2편'에서 교토의정서 기억해? 배출권 거래제는 그때에도 잠깐 나왔었던 용어이고 우리도 자주 들어봤었는데 뭘 더 설명하냐고 할지도 몰라.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또는 지금까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게 무엇인지를 위주로 읽어보자!

🍚오늘의 기후식🍚

  • 배출권 거래제 짚고가기
  •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방식
  • 배출권 거래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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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시간이 없다면?
팟빵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팟캐스트로 들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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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짚고가기

우선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s Trading 또는 ETS, Emissions Trading Scheme)는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국가 안에선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받아서 기업들끼리 거래하고, 더 넓은 범위에선 국가들이 국가 연합으로부터 배출권을 받아서 국가들끼리 거래해. 

‘1톤의 이산화탄소나 그에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1tCO2-eq)’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1 KAU(Korean Allowance Unit)라고 하는데, 즉 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5KAU가 필요한 거지. EU에선 1tCO2-eq에 1EUA를 할당하는 등 나라마다 다른 단위와, 1단위 당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1톤의 CO2는 400명이 김포에서 제주로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10명이 배출하는 배출량과 동일해. 
세상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 기업과 덜 배출한 기업이야. 각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제공하는 여러 선택지로 각자의 이득을 극대화 시키면서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 기업

자기가 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해.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초과한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 오면 돼.

과징금을 내고 싶지 않고 배출권을 사올 곳도 없는 기업이라면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상쇄제도는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만큼을 감축했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면 정부에서 그 업체에 감축량만큼의 *KOC(Korean Offset Credit)를 제공해 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KOC를 구매하여 상쇄 배출권인 *KCU(Korean Credit Unit)로 전환할 수 있어. 5번째 기후식, 국제기후협약 2편에서 봤던 청정개발체제(CDM)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해도 좋아.

  • KOC란?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이야. 1KOC = 1tCo2-eq
  • KCU란? 외부사업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형태의 배출권이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가 없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할 거야.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은 배출권이 남을 테니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러므로 두 종류의 기업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유연하게 배출량을 조절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자 장점이야.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그럼 이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중요한 것이 뭘까? 배출량의 측정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할당량’이야.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일단 배출권을 누가 줘야 하잖아. 그걸 정부가 할당해준다고 말해.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처음부터 많이 할당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노력을 안 하겠지. 그럼 이걸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수의 배출권을 주는 게 맞을까?🙄

할당량을 정할 때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총량 거래방식(Cap and Trade)원칙을 기반으로 해. 이 원칙에 의하면 정부가 업종별 배출 허용 총량(cap)을 정하고 그 양을 기업에게 할당해줘. 예를 들면 2020년엔 총 약 5억 5,000만 KAU를 배출 허용 총량으로 정하고 전환(발전) 부문에 약 2억 KAU를, 건물 부문에 약 500만 KAU를, 폐기물 부문엔 약 1,200만 KAU를 할당했어. 이 숫자는 국가의 감축 목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돼.
정부에서 부문업종에서 기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각 ‘부문’에 할당하고 부문 내의 ‘업종’에 할당하고 다시 업종 내의 ‘업체’에 할당해. 이 과정에서 정해진 부문과 업종의 할당량을 기업(업체)에게 할당해야 하는데, 이 때 할당 방식은 무상 할당(사전 할당)유상 할당💰으로 나뉘어.


🌞무상 할당

무상 할당은 거래가 전에 기업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이만큼의 탄소배출은 어쩔 수 없습니다’처럼 신청을 하면 정부가 업종별 배출 허용 총량 안에서 배출권을 기업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야. 이렇게 할당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탄소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있다면 배출권을 팔 수 있으므로 기업의 환경친화적 공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정부에서 받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그 덕분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무상 할당 방식에는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GP, Grandparenting 또는 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이 있어. GP 방식기준 연도의 배출량에 따라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라 할당량을 정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만 배출량 감축에 조기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반면 BM 방식업체의 활동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할당 과정이 어렵지만 GP 방식보다 공정하고 조기에 투자한 기업에게도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상 할당

유상 할당은 거의 경매로 진행돼. 경매를 진행하면 배출권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초기에 배출권을 가져갈 수 있고, 탄소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GP 방식의 문제였던 조기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경매 수익금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지.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할당 받은걸까?  

우리나라에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어. 기간별로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이라고 부르지. 1차 때는 제도를 안정시키고, 2차와 3차 때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 1차부터 3차 계획기간까지 각각 592개, 611개, 684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 돼.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 연평균 5억 6,186만톤 할당 대비 5억 5,647만톤 배출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 연평균 5억 9,237만톤 할당
  - 2차에 할당된 배출권 거래제가 1차에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많아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어. 이에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산업 부문이 성장하고 있으니 배출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했다고 답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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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 연평균 6억 1000만톤 할당 
 - 2차에 비해 할당량이 2,000만톤 가량 늘었어. 그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이 2차에 비해 3차 때 70.2%에서 73.5%로 증가했고 적용 대상 업종과 기업들도 늘어났어. 이렇게 정해진 총량을 할당할 때 우리나라는 1차엔 무상 할당만 100%로 했다가 3차엔 무상 할당은 90%, 유상 할당은 10%로 섞어서 진행하고 있지. 무상 할당 방식은 GP 방식과 BM 방식을 섞어서 진행하고 있어. 
🌎해외 사례와 💰가격도 궁금해! 

해외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EU가 가장 대표적이야. 그 외에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멕시코, 스위스 등이 있어. 국가 단위가 아닌 ‘도’나 ‘주’ 단위로도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서부와 동북부, 일본의 도쿄와 사이타마,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와 퀘벡 주 등이 ETS를 시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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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배출권 거래 시장이 큰 나라야. 첫 번째는 EU로, 2020년 EU의 탄소배출 거래액 규모는 약 250조원으로 전 세계 거래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지. 두 번째미국 서부의 WCI에서 약 30조, 미국 북동부의 RGGI에서 약 2300억을 거래해. 우리나라의 2020년 탄소배출 거래액 규모는 6200억원으로 EU와 미국 서부 다음으로 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갖고 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추세📈야. EU에서는 1EUA가 2017년 4유로(5,400원)에서 현재는 44유로(75,000원)를 넘고 있어. 우리나라는 1KAU가 2015년에 8천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한때는 4만원까지 도달했다가 현재는 2만원 후반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자연스레 배출량도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도 잠시 내려온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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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담 배출권 거래제는 잘 시행되고 있는거야?

배출권 거래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도 말해.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들의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21년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그 중요성에 맞게 본래의 취지대로 탄소(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안타깝게도 배출권 거래제의 기존 취지인 온실가스 절감 측면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낮다고 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무상배출권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야.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적이라면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어. 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도 무상배출권이 줄지 않았어.

뉴스타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 2, 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데이터를 분석했어. 특히 1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2015년 대비 6%p 증가했는데 무상배출권은 6.9%p 증가했지. 2015-2019년 5년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이 받은 무상배출권은 총 27억 톤으로 2.9% 증가했어. 

특히 포스코는 2021-2025년 3차 계획기간에 받은 무상 할당량이 지난 5년 대비 2.2% 증가했고 배출실적 기준으로 4% 정도 오른 할당량이 책정되었어.


둘째,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약 53%는 배출권이 남았어🏭

2015년부터 2021년 초까지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425개 기업 중 배출권이 남는 기업이 229개(53.9%),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보다 증가📈했는데도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109개였어. 여기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 배출량 3위이자 매출 1위인 삼성전자도 포함돼. 심지어 포스코는 2020년 배출권 처분으로 245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시했고, 삼성전자도 지난 5년간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어.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U+, 롯데 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의 주요 대기업🏬들도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무상배출권이 남았어. 이 기업들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9,500만톤(총 배출량의 27%)에 육박해. 

또한 2020년 국내 10대 그룹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온실가스의 36%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포스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등 겹치는 기업들을 확인 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제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 이건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무상할당이 더 많이 되는 방식 때문에 탄소배출을 더 줄이지 않게 되기도 해.


셋째,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무관하게 높게 설정됐어.

3차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7월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정됐어. 그런데 2018년 당시 설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물론 2021년에 새롭게 마련한 감축목표 역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해 IPCC에서 권고한 목표치(‘10년 대비 45%)에 비해 매우 낮았어. 

감축목표가 낮은만큼 3차 때의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나서 2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의 평균 배출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졌지. 심지어 기업이 목표로 제출한 배출량보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게 되기도 했어. 제대로 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향된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배출량이 필요해. 
😥배출권 거래제, 개선이 필요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감축노력은 꼭 필요해.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어. 

그 중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탄소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야. 변경될 3가지 내용은 ① 3차 계획기간 때 늘어난 배출허용총량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변경하는 것 ② 부족한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③ 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을 반영해 다음번 배출권 할당 시 반영하는 것이야. 

기회가 된다면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2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지 7년차, 이전 계획기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배출권 거래제를 조금씩 개선해오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EU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해오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야 해.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계속 가져간다면,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앞으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건 중요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직 많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해외에 탄소국경세를 내기보다는 국내에서 기업과 시민을 위한 국고로 쓰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짹짹지식 -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서비스 중 현지생산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걸 말해.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를 1차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 유럽은 한국의 3번째 수출 시장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배출권 거래제. 오늘은 배출권 거래제란 뭔지,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 73%가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만큼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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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기후식
 Edited by 야옹🐱, 유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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