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가족,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 거래 자체를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라는 조문의 적용을 받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거래 했어야 할 가액’, 즉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면 1,0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특수관계자 대부분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추가로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상증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사람이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샀다면, 싸게 산 900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A는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의 주식 10% (10,000주)를 액면가인 1,000원으로 양도하였다. 액면가로 양도하였기에 A는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0,000원이었다. 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경우 A는 당초 받았어야 하는 양도대가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헤야 하며 (양도차익 9천만원), B는 1억원어치의 주식을 1천만원에 싸게 샀기때문에 9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법에 따라 증여 이익의 70%인 6,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심코 한 액면가 양도의 결과로 A는 2~3천만원의 양도세, B는 6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건 괜찮을까? 예를 들어, 시가가 0인 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액이긴 하나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며, 불필요한 거래대금 이동도 필요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