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87 I 2022.11.24

안녕 벗, 정리몬👾이야. 벗은 원하지 않는 전화를 집요하게 받아본 적이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스토커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등장인물이 새하얗게 질려서 공포에 떠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잖아.😨


통화하기 불편한 사람에게 걸려오는 전화만으로 불안해본 적 다들 있지? 날 스토킹하는 이에게 걸려온 전화는 오죽할까.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 전화가 집요하게 여러차례 걸려와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단 거야. 이 판결을 다룬 기사마다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더라고.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던 차에, 앞선 판결들과 다르게 같은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본 판결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끌었어.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다른 판사가 일주일도 안 돼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은 거야.😮


스토킹처벌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들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판사들의 판단은 왜 다른 걸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휘클리에선 현직에서 일하는 👩‍⚖️판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 기대해 주길! 그럼 출발할게~🏃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 이벤트 안내
  2. 안 읽으면 손해다: 94살 미키와 미니는 왜 죽어가는가 外
  3. 톡톡 휘클러: 독자 피드백 + 이벤트 당첨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전화 벨소리는 스토킹인가 아닌가
✔️집요한 전화, 받지 않으면 ‘무죄’
  • 인천지방법원 형사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1월11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
  • ㄱ씨는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매일 헤어진 연인 ㄴ(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었어. 이중 하루는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께까지 39차례 전화를 걸었고. 현 판사는 ㄴ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
  • 이번 판결이 특이한 건 아니야. 올해에만 이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모두 4건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어.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그랬어.

✔️17년 전 대법원이 세운 기준
  • 판사들이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야.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5년 대법원 판단을 스토킹처벌법 재판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야.
  • 당시 대법원은 전화기 벨소리가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 벨소리는 ‘전화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화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된 ‘음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 이에 따라 현 판사는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
  • 동일한 논리로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가 여러번 남겨진 기록도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야. 
  • 다만, 법원에선 일단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상황에선 이 ‘음향’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전화를 걸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거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토커 처벌하려면 전화받으란 말인가”
  • 여성단체 쪽에선 이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어. 여성의전화는 성명에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전화를 받고 말고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어. “어째서 판사들은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17년 전의 대법원 판례에 매몰되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고. 
  •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름을 간과하였고,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만 해석하여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으로 상대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에 떨면서도 전화를 받으라는 말인가. 스토킹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어. 

✔️반기 든 1심 판결 “벨소리도 스토킹” 
  •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전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어. 바로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의 11월16일 판결이야.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2)씨는 지난 8~9월에 29차례에 걸쳐 헤어진 동거인 ㄴ(37)씨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중 12차례는 ㄴ씨가 받지 않았고 7차례는 수신 거부를 했어. 김 판사는 ㄱ씨의 이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
  •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문제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전화’와 ‘정보통신망’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눈여겨 봐야해. 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정의했어.
  • 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문구를 충실하게 따르면 정보통신망과 전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거야. 피해자가 받지 않아서 전화벨이나 진동(음향)만 울린 ‘부재중 전화’와 수신 거부한 전화, 그리고 상대방에 남겨진 피고인의 전화번호(글)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의 ‘영향권’ 밖의 사안이 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라는 기존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유무죄로 갈린 판결들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만약 대법원이 김동희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전 판결들은 바꿀 수 없겠지만, 확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건은 유죄로 판단이 달라지겠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사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걸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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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현직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물어봤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판사A’란 익명을 사용하는 것 양해해줘.


휘클리: 최근 일련의 무죄 판결들 어떻게 보셨나요.
판사A: 저는 이런 무죄 판결들이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물론 사람들에겐 입법 취지엔 맞지 않아 보일 거란 생각은 들었어요.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내 판결이 입법 취지에 맞다. 수신차단만 됐으면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아니라 500통 걸려왔어도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휘클리: 그럼 왜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판사A: 법원 판결엔 한계가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에 나오는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조항과 비슷해요. 게다가 대법원이 2005년에 이미 해당 문구에 관해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은 아무리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고 해도, 일단 법조문 문구와 대법원 판결을 벗어나서 해석하긴 어려워요. 다른 판결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무죄 판결 또한 합리적이긴 하다는 거죠.

휘클리: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다른데 다르게 판결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판사A: 물론 입법 취지가 다르긴 해요. 과거에 만들어진 정보통신망법에선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한다거나,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업무 방해를 한다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걸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5년에 대법원은 전화를 수신 차단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미행해서 집을 찾아오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후에 일어날 범죄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접근 금지 같은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위협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든 거죠.

휘클리: 입법 취지가 다르니 판결도 달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사A: 그렇진 않아요. 스토킹처벌법도 그랬지만, 법을 새로 만들 때 기존의 법에서 조항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입법 취지가 다르니 똑같은 문구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둘째 치고, 당장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이 혼란스럽겠죠. 시민들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같은 문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해진단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형사처벌은 시민에게 가장 불리한 공적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가 판사들을 형사법의 대원칙에 묶어두는 거죠.

휘클리: 자의적 처벌과 법치주의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판사A:원 밖에서 보기엔 판사가 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법조문이 부실해도 법 해석을 확대해서 처벌하고 그러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무엇을 처벌할지를 법이 아니라 판사가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판사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만큼 시민들은 공권력으로부터 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클리: 판사들을 묶어놓았다는 원칙이 뭔가요.
판사A: 이 경우엔 특히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죠. ‘죄’에 대한 ‘형’벌은 ‘법’에 미리 ‘정’해진 것만 내릴 수 있고,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형벌은 내릴 수가 없단 원칙이에요. 제가 사법 고시 공부할 때도 배운 죄형법정주의의 대표적 판례가 1977년에 나온 ‘염소 판결’(77도405)이에요. 당시 법에선 소, 말, 양 등을 도살할 때는 작업장을 설치하는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검찰이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를 도살한 사람을 기소했는데, 법 어디에도 ‘염소’란 문구가 없었던 거예요. 법원은 ‘양이 염소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양의 개념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유추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무죄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게 죄형법정주의 중에서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판례죠.

휘클리: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판사A: 이번 스토킹 판례처럼 논란이 되는 판결이 종종 있어요. 2016년에 빌딩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을 엿본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해서, 엄청난 대중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의 화장실은 성폭력특례법에서 명시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판사도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 자체가 안일하게 만들어진, 문제가 있는 법이었죠.

휘클리: 스토킹처벌법도 법을 만들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판사A: 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법에 미비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전 입법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거죠. 200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 부분에서 입법 공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도 보완되지 않았죠. 제대로 됐다면 스토킹처벌법을 만들 때 ‘전화를 거는 행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끊임없는 접촉 시도’도 처벌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갔어야 했던 거죠. 국회가 선거나 국정 감시 등으로 바쁜 건 알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인 법을 만드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휘클리: 판사들이 판결문에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판사A: 예, 판사들이 재량으로 입법 공백이 생긴다고 판결문에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입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까지 적극적으로 밝히는 건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성향에 따라서 지적하는 판사도 있는 거죠. 이 사안도 입법 공백이 있다고 판결문에 쓰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휘클리: 입법 공백을 자주 지적하면 승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판사A: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판사 개인의 직무상 철학에 따라서 하는 거죠. 판결문에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판사도 있고, 법적 판단만 딱 쓰는 판사도 있어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클리: 올해 나온 판결 중에선 무죄 판단이 많았는데, 유죄 판단도 나왔어요.
판사A: 네. 김동희 판사가 전화 벨소리나 남겨진 전화번호를 스토킹처벌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전화’를 이용한 행위라고 본 거죠. 새로운 영역의 행위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2005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판결문 각주에 한 줄로 썼지만, 김 판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여요.


휘클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사A: 하급심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니 대법원이 정리를 해야죠. 전화 벨소리나 남겨진 전화번호를 김동희 판사처럼 ‘전화’를 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죄 판결처럼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것 같아요. 법률 용어로는 ‘포섭’의 문제인데요. 대법원이 이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2조 1항에 나오는 ‘전화’와 ‘정보통신망’, 둘 중 어디에 포섭시켜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휘클리: 대법원은 어느 쪽으로 판단할까요?

판사A: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김동희 판사 판결로 대법원이 새로운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한다며 200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부담을 덜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생겼어요. 대법원이 김동희 판사 판결이 맞다고 하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기존의 무죄 판결들은 파기되겠죠. 물론 과거에도 대법원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요. 다만 저는 1심 판사들의 판결이 갈릴 정도로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해요.


휘클리: 현장에서 보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이 있나요?

판사A: 스토킹처벌법이 많이 부실해요. 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조만간 이슈가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법이 어떤 목적에 따라 처벌을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법원에 많지는 않지만 채무 추심이나 양육권 문제로 연락한 걸 스토킹행위라며 잠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휘클리: 기자 중에도 취재원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50번 전화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판사A: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치 못하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가 이혼해서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데, 한쪽이 아이를 동의 없이 데려가 버려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 요건에는 다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도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휘클리: 애매한 사례가 생기겠네요.

판사A: 스토킹행위가 뭔지를 규정한 2조1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매우 넓은 영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버들이 방송을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휘클리: 이건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행위네요.

판사A: 네, 법이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많은 판례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판사들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원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할 것이냐라고 할지 다같이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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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살 미키와 미니는 왜 죽어가는가 디즈니 캐릭터 미키와 미니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냥 만화가 아니야. 이 순간에도 ‘강제 수영 실험’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진짜 쥐들이 있거든.
💎뜨거나 가라앉거나, 왜 때문일까? 화장실서 볼일을 본 뒤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건 바람직한 건강 습관이야.😁 그런데 매번 다르잖아.(뭐가?) 그 이유가 밝혀졌어. 
💎앰네스티가 현대차 회장에게 답장 못 받은 이유 국제 인권단체들이 카타르월드컵 후원사들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메일로 물었대. 현대차는 3개월 넘게 답변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놀라워.
💎성 고정관념, 버리세요, 잘 살고 싶으면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대. 모두를 괴롭히는 고정관념, 다들 좀 버리자!
게티이미지뱅크
💎[크리틱] 남향에 산다는 착각 한국인의 남향집 선호는 각별해. 하지만 남향집이 정말 좋은 걸까? 우리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의외의 결론에 도달해.
💎구청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쉰다면? 내년 4월부터 대구의 구·군청 민원실은 낮 12시~오후 1시 문을 닫아. 주민들이 당장 불편할 수 있겠지만, 휴무제를 먼저 도입한 지역에선 예상과 달랐대.

지난주 vol86: 카타르월드컵 tmi(축알못ver.)를 읽고 많은 휘클러들이 좋은 의견을 보내줬어. ‘축알못’ 휘클러들이 축구와 월드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는 내용이 많았어. 카타르월드컵 개막 후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축알못 4호도 이젠 읽는 재미를 알겠더라고.😂

 

😁정말 축알못! 인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준비부터 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좋았습니다. 제시된 문제들로 경기를 즐기는 데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경기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 짚어줘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이번 월드컵을 즐겨보겠습니다~!  

 

😉휘클리는 늘 친근감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아. 특히 현지에 있는 기자랑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더 좋았어. 하지만 그게 약간 불만이야 현지를 좀 더 둘러보고 이야기 해줬으면 좋았겠어 뭐 그래도 전반적으론 좋았어

 

🙂같은 축알못인데 월드컵 전에 여러 알찬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자체에 불만이라 영상으로 보진 않을 것 같지만 주변에서 대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년째 대기업 임원으로 카타르에서 근무하는중입니다. 월드컵의 현지 분위기를 편안하게 잘 전달해주셨는데 혹시 다음 뉴스레터에선 카타르와 타 중동국가와의 관계 등도 한번 다뤄봤으면 어떨까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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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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