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로 운용해~
글.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주) 대표
퇴직연금 계좌,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아직 고민이라면 ETF(Exchanged Traded Fund)를 추천합니다! ETF는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품이 다양해 분산투자 효과가 있죠. 장점이 많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도 있으니 주목!
퇴직연금 종류 및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ETF 투자 제한
ETF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는 DC와 IRP이며 DB 가입 고객은 ETF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DC형과 IRP도 거래 금융기관이 은행이나 증권사일 때만 가능하고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가입자는 ETF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내 상장 ETF만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시간 ETF 매매는 증권사만 가능하며, 은행은 신탁계좌를 활용하기 때문에 30분에서 길게는 하루 늦게 거래가 체결되는 지연매매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투자 가능한 ETF에 제한이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한도 체크
장기투자자산인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단기매매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투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선물 등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액이 높은(40% 초과) ETF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의 변동 폭보다 몇 배의 수익이나 손실을 거두도록 설계된 ETF
**인버스 ETF: 기초지수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반대로 내리면 수익률이 상승하도록 설계된 ETF
투자수익에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
일반계좌에서 ETF 투자 시에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만 비과세되고, 해외주식형 및 기타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국내주식형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되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모든 ETF 투자수익(매매차익+분배금)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으니 복리수익 추구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연된 과세분은 인출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ETF 투자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아
ETF가 매매가 편리하고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이 투자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형 ETF 위주의 투자보다는 주식형, 채권형, 대체형(원자재, 금 등), 인컴형, 테마형 등 다양한 ETF에 분산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기본으로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목표 투자성과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가입자는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하면서 직접 ETF를 활용해 퇴직연금을 운용해보세요. 자산배분전략 등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에는 투자 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가입자에게는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편안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