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기업회생 #임대차3법 #경유가격
2022.3.29 (화)

만신창이가 된 고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곧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죠. 그런데 새우 한 마리가 나타나 이 고래를 품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꽤나 날쌔 보이는 새우인데다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도 데려온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결국 이 새우는 약속한 날짜까지 고래를 품지 못했어요. 도와준다던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현대차·기아 다음가는 국내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연매출 900억원인 ‘새우’ 기업이 3조원 수준의 ‘고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쌍용차는 어떻게 고래가 됐을까?

쌍용차는 국내에서 SUV(Sports Utility Vehicle)를 대중화시킨 주역이에요. 요즘에는 캠핑이다 ‘차박’이다 해서 SUV 인기가 높지만, 예전에는 군용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1980년대 후반 쌍용차가 ‘코란도 훼미리’를 출시하고 나서야 SUV는 가족을 위한 차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뉴 코란도’라는 모델은 2000년대에 단종 됐지만 아직까지도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SUV 맛집’ 쌍용차가 요즘엔 예전 같지 않아요.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데다 빚만 7000억원이라고 해요.

고래가 아픈 이유

쌍용차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 1990년대 초반 : 쌍용차는 SUV로 승승장구했지만 고급 세단 모델인 ‘체어맨’ 개발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적자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 1990년대 후반 : SUV 시장의 경쟁이 심해져 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결국 대우그룹에 매각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대우그룹이 분해 돼 버렸죠.
  • 2004년~ : 중국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를 헐값에 인수하고, 쌍용차의 기술력만 빼간 뒤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 2010년~ : 이번엔 인도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했어요. 한동안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쌍용차는 경쟁사에 밀리며 2017년부터 다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 2020년~ : 인도 회사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쌍용차 경영을 포기했고, 결국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어요.
고래를 살리자(feat. 기업회생?)

쌍용차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기업회생은 빚이 많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제도예요. 법원 주도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러요.


왜 법원까지 나서서 기업을 도와주는 걸까요?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기회를 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쌍용차는 워낙 덩치도 크고 직원도 많이 고용한 회사라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현재 쌍용차 직원만 4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까지 더하면 2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64만명 정도의 생계가 걸린 일이죠. 이런 쌍용차가 SOS를 요청하니 법원도 살려줄 만한 회사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요.


내가 쌍용차 살려볼게

법원이 고민하던 와중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들도 나타났어요. 경영난을 겪던 회사를 왜 사냐고요? 기업회생을 하면 법원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을 꽤 줄여주는데요. 50% 이상을 탕감해준다고 해요.

어려웠던 기업이긴 하지만 빚이 줄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죠. 연매출 3조 수준의 쌍용차를 3000억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니 너도나도 사겠다고 나선 거고요.


"제가 살게요!"...근데 누구세요?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게 ‘에디슨모터스’라는 기업이에요. 에디슨모터스가 어디냐고요? 당시 사람들 반응도 똑같았어요.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업 규모도 작고 잘 알려진 곳도 아니었죠. 에디슨모터스 연매출은 900억원 수준인데요. 이런 회사가 연매출 3조원의 쌍용차를 인수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인수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인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동네 슈퍼 주인이 대형마트를 사겠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로까지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에디슨모터스의 전기차 기술을 쌍용차에 접목해 '한국의 테슬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죠. 게다가 인수 자금을 지원해줄 투자자들도 섭외했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게 쌍용차를 인수를 허락해 줄 테니 인수자금을 한번 구해와 보라고 했어요.


삐걱대는 쌍용차 살리기

일단 쌍용차를 살려낼 적임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지만 인수 과정은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게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경영하고 돈을 갚을 건지 계획을 짜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쌍용차를 살려내려면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줘야 할지도 얘기해보라고 했죠.


물론 이때 쌍용차 마음대로 빚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쌍용차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도 동의를 해야 해요.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전부 받아내지 못하는 건 억울하지만 쌍용차가 망해서 아예 돈을 받아낼 기회조차 없는 것 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에디슨모터스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1.75%만 갚겠다고 한 거예요. 빚을 50% 이상 깎아준다고는 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친구가 어렵대서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1만원 남짓만 돌려준다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채권자들은 당연히 반대했죠. 그래서 에디슨모터스는 계획을 다시 짜보겠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친구도 없다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돈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한 게 저번 주(25일)까지였는데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거죠. 도와주기로 했다는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는 게 이유인데요. 연매출 3조원짜리 회사를 인수해 살려보겠다면서 3000억원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사실 논란은 더 있었어요. 에디슨모터스한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에디슨EV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70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소식이 흘러나오자 한때 8만원대까지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그 사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도 에디슨EV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해요.

게다가 에디슨모터스가 자꾸 계획을 바꾸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어요. 처음엔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쌍용차를 되살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쌍용차에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은 이를 거절했죠.


그러자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후에 쌍용차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평택에 있는 쌍용차 공장의 땅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나중엔 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쌍용차를 살리겠다면서 생산 기반인 공장 부지를 판다고 하니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도 당연하죠.


고래는 다시 헤엄칠 수 있을까?

결국 새우가 고래를 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되살릴 적임자는 나밖에 없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죠.

쌍용차는 다시 한번 매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제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 선 쌍용차는 회생에 성공하고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 3줄 요약 ★
① 쌍용자동차는 우리나라에 SUV를 대중화시킨 자동차 회사지만 무리한 투자에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며 경영난을 겪음. 중국과 인도 회사에 매각되기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됨.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쌍용차를 회생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

② 이때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가 나타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계획 밝힘. 처음엔 쌍용차를 인수하기엔 너무 작은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음. 매출 기준 쌍용차의 30분의 1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한국의 테슬라'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투자자까지 구해오면서 마침내 인수 작업에 돌입하게 됨.

③ 그러나 인수 과정은 순탄치 않았음. 에디슨모터스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거의 갚지 않겠다고 했고, 계획까지 계속 바꾸면서 의구심도 커진 것.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는 중단됨. 당장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작년엔 그렇게 안 빌려주려고 하더니

지난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자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을 줄이는 데 바빴던 은행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국내 주요 은행들은 상환 능력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늘려주기에 나섰어요. 약 1년 전에 5000만원 정도로 축소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원~3억원까지 다시 늘리기로 했어요.


아파트 붕괴 HDC, 떨고 있겠네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사실상 건설업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요. 등록 말소란 건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미예요. 징계를 결정하는 서울시는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현대산업개발이 실제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으면,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첫 면허 취소 사례가 돼요.


너무 비싸진 경유...운전하기 겁나요

국내 경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지난 27일 기준으로 1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겼는데, 올해 초보다 30% 이상 오른 가격이에요. 1리터당 2001원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과도 80원 남짓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원래 경유는 휘발유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게 보통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 지역에 경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전 세계 경유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해요. 경유는 화물차, 건설 장비, 택배 차량, 농기계, 어선 등에 사용돼 서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 봉쇄, 테슬라 공장도 ‘스톱’

인구 2500만명의 거대 도시인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28일)부터 순차적 도시 봉쇄에 돌입했어요. 세계 최대 무역항이 상하이에 있어서 전 세계 각국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요. 상하이는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봉쇄하는데, 각 구역 주민들은 외출이 금지되고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는대요. 또한 모든 기업도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해요. 상하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4일간 생산을 멈추게 됐어요.


임대차 3법, 바뀔 가능성 크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임대차3법손보겠다고 발표했어요. 임대차3법 폐지부터 적용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게 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법 제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인수위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급하게 폐지하면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3법이 뭐야?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2020년 만들어진 후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법이기도 해요.

① 계약 갱신 청구권제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 끝났을 땐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과 상의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죠. 만약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찾아야 했어요.

이런 세입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제'예요. 전·월세(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주도록 법으로 정한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권은 그대로 적용돼요. 청구권을 쓰려면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 집주인의 특별한 사정?
    그런데 집주인도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연장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를 정해뒀어요. 일단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집에 들어와야할 땐 세입자가 나가주도록 했어요. 대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간 이후엔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었어요.

    이외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재건축을 하게됐을 때(미리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계약),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죠.


② 전·월세 상한제
앞서 설명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항상 함께 적용되는 '세트'여서 항상 '연장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해서 5%가 넘게 집세를 올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많이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아직 한번 연장할 기회를 남기게 되는 거죠.

③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계약을 한 당사자 이름과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같은 내용들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해요.

🏠 논란 많았던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적도 많았어요.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법을 적용할 때 다소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전세나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올릴 수 있는 폭을 5%로 제한해 놨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할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 똑같은 단지의 같은 크기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 차이가 몇억씩 나는 현상이 속출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한 집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하는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한 집은 시세대로 계약 하게 되니까요.

  • 원래는 직접 거주할 생각이 없었던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도 계획을 바꿔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는 거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집을 비워줘야하고, 어렵게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오른 값에 새로 계약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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