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받은 국고보조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이 아닌 보조금의 경우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반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팁스는 기술벤처기업의 육성프로그램이므로 팁스지원금은 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지원금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회계처리 일 것 입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세무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지출 시점과 보조금 수령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대응되는 비용이 명확하다면, 비용 차감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회계처리 일 것이며, 영업손익의 개선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비용 차감형태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회사의 인건비등 주요 판관비가 통상적인 회계연도 대비 감소하게 되므로, 과거 비용 분석이나, 예산 편성 및 미래 재무적 성과 예측 시 왜곡 된 분석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연도 재무정보 활용 시 주의가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