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일도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및 생애 설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3년 대상 기업 수: 1,054개)
그런데 올해로 시행 6년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간소하게, 이행한 셈 칠까’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구성원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 의무를 설명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재취업'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구성원들은 이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니까요.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21년 기준) 제도 이행률은 51.7%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미참여를 고려하면 88.4%에 이릅니다. 약 37%의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이행한 셈 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계속 다닐 의지가 있는 구성원 입장에서 회사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회사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구성원들을 애써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