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주차 #가상자산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높이고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활성화하겠다는 등 코인러들이 반길만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떤 약속들이 포함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진 소식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타려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와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고리즘, P2E(play to earn) 게임, 메타버스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일정 코너에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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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코인 개미' 향한 구애… 가상자산 공약 발표
- 전문가들 "메타버스 법적 기반,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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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코인 개미' 향한 구애… 가상자산 공약 발표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온 정부와 달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향한 두 후보의 구애에는 청년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렸는데요. 77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2030세대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과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성에 동의했는데요. 윤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ICO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도입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했죠. 25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보다 20배 높여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어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정착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ICO에 대해선 충분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겠다며 '허용 검토'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권형 가상자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비과세 한도 상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느 정도 올릴지는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추가 공약을 내놨습니다.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선 5년간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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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메타버스 법적 기반, 꼭 필요하다"
메타버스 산업의 기반 법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 NFT(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 설정이 필요하다고도 했죠.
김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안은 신산업 진흥 법안의 기본 얼개를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진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김 의원은 메타버스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체환경으로 구성된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메타버스 화폐와 관련해선 1인당 발행 최고한도 등 제한 조치를 설정하고, 타인 양도와 환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용자 보호 내용도 담았지만 진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과기부 장관이 자율규제 촉진을 위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죠. 향후 과방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신산업의 명과 암을 동시에 조명해야 합리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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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벤처육성특별법 개정안 조명희, 산자위, 2114457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 금융회사 등은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명희, 과방위, 2114458 1년 동안 이용자 전화 또는 문자 발신 내역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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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영찬 의원실, 02-6788-6861
특금법 전면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윤창현 의원실·블록체인포럼·한국핀테크학회, 02-6788-6886
27일(목)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문화콘텐츠포럼, 02-6788-7276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15: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선우 의원실, 02-6788-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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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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