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차 #복수의결권 #OTT #가짜뉴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제를 쏟아냈는데요. 스타트업, OTT, 네트워크 등 ICT 관련 내용들만 추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6대 목표,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로 이뤄지는데요. 인수위는 5월 3일 전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과별 발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유통을 막겠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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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복수의결권 조속 도입"… 국회 입법 이뤄질까
  • OTT 전폭 지원 위해 '미디어혁신위' 만든다
  •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가짜뉴스 방지 법안 나왔다
인수위 "복수의결권 조속 도입"… 국회 입법 이뤄질까

인수위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표했는데요. 벤처기업인들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정책공약집에 해당 내용을 넣진 않았는데요. 인수위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자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대선과 정쟁 여파로 잠시 잊혀진 상황이죠.

법사위에 묶인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죠.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감사의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할 경우엔 보통주 전환을 강제하죠. 상장 시 보통주 전환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온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죠. 그렇지만 여야가 극렬하게 부딪치는 정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언제 법사위에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다른 내용의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인수위는 △모태펀드 대폭 확충 △딥테크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민간 기업들과 전문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중견기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미등록) → 산자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OTT 전폭 지원 위해 '미디어혁신위' 만든다

인수위가 국내 OTT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도입, OTT 법적 정의 부여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K-OTT 진흥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요.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하고, 해외 진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국내 OTT를 넷플릭스와 대적 가능한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거죠. 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지원책이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은 OTT, 방송, 신문 등 미디어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건데요.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 체계 정비 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 등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데요.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로 나눠진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OTT 진흥 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진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각자 OTT 관련 입법과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OTT 기업들의 혼란만 커졌죠.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가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를 꾸려 부처 간 이견 해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협의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죠.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정부 내 불협화음을 없애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선 막강한 권한이 필요한데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혁신위도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혁신위가 방송, 신문 정책까지 다루기 때문에 미디어 통제 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는 진흥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실질적 정책 집행과 규제 업무는 기존 부처에서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인수위가 발표한 다른 ICT 국정과제들도 정리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 정권의 정책을 뒤집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ICT 정책과제들이 많고 새로운 게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 전동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활성화 위한 안전기준 마련, 부품 국산화 적극 추진
  • 교통물류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데이터 확보·분석·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 5G 요금제 다양화
  •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 2024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농어총 망 확대
  • 건물 신축 때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오픈랜* 장비·부품 R&D 적극 투자,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오픈랜: 개방형 무선접속망.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가짜뉴스 방지 법안 나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가짜뉴스의 법적 정의와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강한 입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는 언론 장악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방위 심사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과 달리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해선 처리 시점을 못박진 않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 또는 매개 ②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한 뉴스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자체 뉴스 배열 및 추천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뉴스를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포털 뉴스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입법 대책인데요. 법이 바뀔 경우 뉴스서비스 다양성과 사용자 편익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긍·부정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뜻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해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반박내용과 함께 게재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합니다. 삭제 요구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선택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바꿉니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방통위 온라인분쟁조정위로 바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상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짜뉴스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인, 기업인 등 유력층에 대한 고발·비판성 보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받고 있죠.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2115419), 김종민(2115428)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 과방위, 2115419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자체 기사 추천 및 편집 제한. 사용자가 검색 또는 언론사 구독 시에만 뉴스 서비스 실시 가능.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아웃링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종민, 과방위, 2115428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도입.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3일(화)
과방위,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과방위 전체회의실(627호)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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