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차 #플랫폼정부 #커뮤니티 #포털뉴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펼쳤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두고 여러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ICT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게시판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 의원 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 과제들도 알아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59호, 5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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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정부 만든다면서… 컨트롤타워도 못정했다
- 누리꾼 찬반 논쟁 촉발한 게시판 '일시중지' 법안
- 윤석열 정부, 포털 내 알고리즘투명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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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정부 만든다면서… 컨트롤타워도 못정했다
인수위가 6대 목표, 110개 과제로 이뤄진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50일간 활동을 마쳤습니다. ICT 정책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놨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11번째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앞 순번인 만큼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인수위 발표 내용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 이행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부터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인수위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면서 위원회의 운영주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과 국무총리 산하 중 어디에 위원회를 둘 건지 밝히지 않았고, 위원회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었죠. 정책 실행부처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 중 어디가 주무부처인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 발표 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민관 합동 위원회, 과기정통부 중 한 곳이 맡아야 한다면서 교육과학수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은 컨트롤타워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면서 안 위원장의 발언에 "개인적 의견"이라는 해석을 달았죠. 윤 당선인에게 해당 내용이 보고됐는지 알 순 없지만 결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트롤타워는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인수위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까지 발표하고선 정작 실행주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는 뒤는 꽉 찼는데 앞은 비어 있는 형태가 됐죠. 인수위 내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 '부처 간 갈등'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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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찬반 논쟁 촉발한 게시판 '일시중지' 법안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의원 법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홈페이지에 법안에 대한 의견이 7200건 넘게 달렸는데요.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 의원 법안을 '커뮤니티 폐쇄 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게시판(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게시판 관리자에게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①특정인의 권리 침해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일정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권리 침해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운영 중지 요청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 중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물 작성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요청(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이란 단어를 썼지만 관리자에게 필요 조치를 강제한 건데요. 일시중지 등 필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운영 중지 요청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한 내용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는데요. 현행 법상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반박 게재 요구가 가능한데 게시판 전체를 일시중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하고 있죠. 반면 온라인상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괴롭힘 행태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을 보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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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커뮤니티 폐쇄 법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의원의 페북 글과 보좌진 통화를 바탕으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게시판이 규제 대상인가. ▶'○○○ 갤러리'처럼 인물을 특정해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이다. 엠팍, 펨코 같은 다양한 주제가 오가는 대형 커뮤니티는 대상이 아니다.
-게시물 삭제 요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게시판 운영 중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이유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면 삭제 요청을 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게시물마다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비슷한 게시물이 수백, 수천 건 퍼진 뒤 처음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한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일단 급속도의 전파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게시판을 영구적으로 못 쓰게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권리 침해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권리 침해 판단을 한다는 건 오해다. 임의적 판단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판단하는 구조다. 현재 가능한 게시물 삭제, 반박 게재 요구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수사기관에서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수사 기간 중 동결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권리 침해 판단을 위한) 새로운 검열 기관이나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글, 나쁜 글이 뒤섞여 있을 수 있는데 게시판 운영을 중지하면 좋은 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물론 좋은 글을 읽지 못하고 선의의 사람들이 글을 쓰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적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게시물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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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상헌(211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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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포털 내 알고리즘투명위 설치 추진
지난 뉴스레터에서 민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털 뉴스서비스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뉴스서비스 방식에 편향성, 불투명성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여야 모두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게 확인된 만큼 민주당 법안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수위는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포털 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투명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제공 유도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알고리즘투명위의 경우 국회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는 위원회 운영 지원만 하는 방식인데요. 알고리즘투명위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되 실질적인 운영에는 국회와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단 뜻인데요. 알고리즘을 핵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공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죠.
제평위 투명화 역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웃링크에 대해선 인링크 자체를 금지한 민주당보단 다소 유연한 방안을 제시했죠. 새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 방안을 실행하려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방위가 민주당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취지와 달리 뉴스서비스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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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2115419) 이원욱(210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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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정태호, 산자위, 2115480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한을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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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금)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13: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성중 의원실·한국기업법학회·디지털혁신정책포럼, 02-6788-6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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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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