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차 #가상자산 #다크패턴 #플랫폼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테라·루나 몰락 사태' 후폭풍을 의식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규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사례와 달리 당정의 '인증'을 거쳤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불완전한 규제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율규약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상술 행위를 뜻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한 폭넓은 제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플랫폼경제 정책 방향도 소개합니다. 정부가 자율규제 방침을 명확히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규제 입법 동력은 상실됐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65호, 6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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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상장·관리·상폐' 기준 통일된다
  • 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금지 법안 나왔다
  •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 질서 세운다
가상자산 '상장·관리·상폐' 기준 통일된다

정부와 여당(당정)이 두 번째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공통된 상장, 종목 관리, 상장폐지 기준을 만든다는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해 5대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가 꾸려집니다. 자율규약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자율규약 원문 다운로드)

①상장
  •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프로젝트 사업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
  • 가상자산 위험성이 고려된 필수 평가항목 규정
  •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 문서화 보존

②종목 관리
  •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 위험 가상자산 모니터링으로 코인런 등 위험상황 발생 전 대응

③상장폐지
  • 최소한의 공통 항목 마련
  • 국내 투자자 영항이 클 경우 24시간 내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위기대응 계획 수립해 공동 대응
거래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몰락 사태'가 있습니다. 급락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제각각 대응으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피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거래소들은 당정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자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조치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인데요. 가상자산 경보제는 △유통량, 가격의 급격한 변동 △단기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비중 확대가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하죠. 상폐를 전제로 한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는 별도로 시행합니다.
거래소들은 올해 10월까지 자율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벌써부터 자율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는 자율규제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한 우려죠. 모든 단계의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 '프로젝트 지속가능성'을 거래소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당정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당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됐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조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적한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전한 것처럼 당정이 자율규약에 깊게 관여한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당정 협의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전금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금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정문(2109422) 이용우(2110130) 조명희(2111912) 윤창현(2111949) 이영(2112119) 김홍걸(2113078)
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금지 법안 나왔다

온라인에서 기업들의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다크패턴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매진 임박', '특가 세일'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띄우거나 가입·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위 100대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중 97개에서 다크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등 기존 아이디를 활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을 다크패턴으로 간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소 과도한 기준 설정으로 볼 수도 있죠.

다크패턴 형태가 교묘해지면서 규제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는데요. 올해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는 사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국내 다크패턴 규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용우(2115950)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 질서 세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 기업 중심에 초점을 맞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동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ICT 관련 분야에선 플랫폼 경제의 공정거래질서를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제기구 운영을 지원할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도 구축하죠.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링도 병행합니다.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만들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플랫폼 규제 입법의 동력이 상실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 끝에 도출한 지난 당정 합의안은 정부가 바뀌면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새 정부가 막 발표한 자율규제 방침을 거스르고 또다시 입법 강행을 시도하긴 어렵습니다. 자율규제 목적과 달리 부작용 폐해가 크다면 민주당에서 입법 규제를 요구하고 나설 순 있겠죠.
[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용우, 정무위, 2115950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다크패턴)를 금지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송석준, 산자위, 2116015
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대학을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내용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6029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한 앱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 복수 앱마켓에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지원 근거 마련.

특허법 개정안 이동주, 산자위, 2116020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 심사관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선우, 과방위, 2115914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현영, 과방위, 2115927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 침해 내용 정보를 포함.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온라인상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 보존, 접근 차단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권칠승, 산자위, 2115982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
21일(화)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02-6788-657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경쟁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배진교·민형배 의원실, 참여연대, 02-6788-6616    

22일(수)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14: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조승래·강득구·강민정·권인숙·서동용·윤영찬·이용빈 의원실, 02-6788-7276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