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5730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를 별도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범위 확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 범위에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추가. 사용 차단 통신단말장치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 훼손·위조·변조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5724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 근거 마련.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 시 관계 기관장의 관련 정보 지체 없이 공유 의무 부과. 과기부 장관에게 필요 조치 이행 권고,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 정보 수집하거나 정보 제공 유인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 가능.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 2115745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함.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법률의 시행 전에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 2115752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에 따른 보험행정 사항 정비, 보험료 독촉의 전자고지 근거 등을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양경숙, 문체위, 2115701
-게임물관리위로부터 등급분류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유통·이용 제공 중지 의무 부과.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 과방위, 2115773
-사이버폭력 처벌 근거 신설. 사이버폭력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5713
-전화번호 전체(국제전화 식별번호 포함)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함. 국외 발신 여부 및 발신 국가를 한국어로 안내.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김윤덕, 국토위, 2115706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