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주차 #넷플릭스 #플랫폼노동자 #디지털자산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넷플릭스 관련 내용을 여러 번 전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스위스에서 '넷플릭스 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소식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법은 글로벌 OTT가 스위스에 거둔 매출 일부를 스위스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전속성'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입법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을 담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을 분석한 국회도서관 보고서도 소개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61호, 5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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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국민투표 통과한 '넷플릭스 법'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법안, 환노위 통과
  •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담은 '美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스위스 국민투표 통과한 '넷플릭스 법'

스위스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매출 일부를 자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규정한 일명 '넷플릭스 법'(스위스영화법 개정안)이 국민투표(투표율 40%)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8%가 넷플릭스 법 시행에 찬성했는데요. 넷플릭스 법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의회를 통과했지만 반대 진영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이 법은 글로벌 OTT가 스위스에서 올린 매출의 4%를 스위스 내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규정합니다. 스위스 프로그램 구매, 직접 제작, 투자 펀드 참여를 모두 투자로 인정하구요. OTT 제공 콘텐츠 중 30%를 유럽에서 제작한 영화나 시리즈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법 적용 대상인 OTT에 투자계획 조정을 위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2024년부터 법 시행이 이뤄지면 국내 영화 산업에 최대 1800만 스위스프랑(약 1820만 달러, 230억원) 수준의 연간 기여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선 스위스처럼 글로벌 OTT에 국내 투자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OTT 매출 1%를 자국 영화시청각물협회에 투자하는 법을 만들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언어로 된 유럽 콘텐츠에 수익 일부를 투자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도 스위스처럼 OTT 부과금을 걷기 위한 법을 만들 예정이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글로벌 OTT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국내 OTT에 대한 세제 지원(제작비에 대한 세율 인하)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선 OTT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규정해야 하는데요. 과방위가 지난달 말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세제지원 집행부처인 기획재정부는 OTT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제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OTT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법안, 환노위 통과

환노위가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전속성 규정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제125조(특고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제3장의4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노무제공 조항에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를 넣어 플랫폼 노동자가 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죠.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뜻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이거나 월 93시간 이상 일해야만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충족이 어려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두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2) 임이자(2115499) 윤준병(211222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1), 임이자(2115498), 윤준병(2112227)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담은 '美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루나·테라 몰락 사태'로 조속히 디지털자산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정부가 참고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제14067호를 국회도서관이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 14067호에는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무분별한 디지털자산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디지털자산을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CBDC 내용에서 '미국의 우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은 CBDC를 활용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려는 중국, 러시아 등 움직임이 미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뿐 아니라 국회에서 CBDC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죠.

행정명령이라는 뜻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에 다양한 조치 이행과 자료 및 분석 제출을 요구합니다. △CBDC 설계 선택에 따른 경제적 성장,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재무부 장관) △분산원장기술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경제·에너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학기술정책실장)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활동 탐지·수사·기소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역할(법무부 장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별 보고들을 취합해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수립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다각적이고 세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우택, 과방위, 2115633
부정 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임병헌, 과방위, 2115621
발신번호 표시 제한 요청 근거 삭제.

삼차원프린팅진흥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5649
삼차원프린팅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과기부 장관에게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25일(수)
웹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7:00,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주최: 상생과통일포럼·설훈 의원실·정진석 의원실·폴리뉴스·국회 정무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02-6788-6616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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