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차 #인앱결제 #구글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방행정 권력을 정하는 6·1 지방선거가 지난주 치러졌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끝났으니 국회가 산적한 입법 과제 처리에 나서야 하는데요.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상임위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입법부 기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한 구글을 향한 다방면 압박 내용부터 전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에 이어 추가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구글을 앱마켓 갑질 금지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아직까지 구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 윤석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딥페이크 유세와 관련한 법적 기반과 규제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의 딥페이크 입법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63호, 6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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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향한 '압박' 거세진다… 추가입법 검토 나서나
  • 지방선거 직전 벌어진 'AI 윤석열' 공방 
구글 향한 '압박' 거세진다… 추가입법 검토 나서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한 구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법망 우회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사태평양 총괄사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모바일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인데요. 구글의 위법 여부를 방통위뿐 아니라 경찰, 공정위까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이 현행 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인데요. 관계 기관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직전 벌어진 'AI 윤석열' 공방

6·1 지방선거 직전 'AI 윤석열' 논란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AI 윤석열은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획한 대국민 홍보수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은 아바타가 등장해 윤 대통령의 목소리로 연설하는 영상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대선후보 유세에 활용한 최초 시도였죠. 첫 등장 때 큰 화제를 모았지만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진 못했습니다.

잊혀졌던 AI 윤석열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의 유세 영상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AI 윤석열은 박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허락했다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죠. 박 후보는 지지자가 스스로 제작해 올린 영상이라는 입장입니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장충남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세의 적법성 여부는 AI 윤석열 공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나 정당이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개 연설이나 TV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AI 아바타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제3자가 후보나 정당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활용할 순 없다고 했죠. 이번 사례에서는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유세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안만 발의된 상황입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기술적 식별 조치를 의무화하고 허위사실이 담겼을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죠. 딥페이크 관련 위법 행위를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형배(2114447)
[발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홍정민, 산자위, 2115807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입증 요건 완화, 공소시효 연장.
8일(수)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이상헌·윤상현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게임학회
-발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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