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주차 #인앱결제 #동등접근권 #원스토어

웹에서 보기2021. 7. 19(21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자실 폐쇄에 이어 상주인력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의도와 거리를 둬야 하는 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네요.😫

과방위가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처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2차 회의에서 대부분 조항을 정리했는데요.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주 중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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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통과 임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1. 미국 기업 '차별규제' 주장, 수용 안 한 조정위
    2. 방통위 소관 규제로 정리
    3. 결론 못낸 동등접근권… "권고 실효성 필요", "특정업체 특혜 우려"
    4. 아직 남은 방통위·공정위 갈등… '이견 조항' 빼고 처리되나

      과방위의 최대 현안이었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15일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인앱결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20일 3차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수용을 요구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죠.

    미국 기업 '차별규제' 주장, 수용 안 한 조정위

      인앱결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해당 규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규제이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단체들의 주장부터 다뤘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앱마켓 사업자를 특정한 규제다. 한국 개발사들이 전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표준 사업모델을 위협한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앱마켓 수수료는 앱 배포 시스템 구축 및 이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 ITI코리아(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의 한국지부격): WHO 협정과 한미 FTA 직접적 위배다.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한미 FTA상 내국민 대우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조정위원들은 입법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원스토어)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차별적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은 "적용 대상이 특정 회사나 미국 기업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차별적 규제)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고 강조했구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단체들의 한미 통상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2018년 말 앱 선탑재 행위를 제한한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도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론 아무 문제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방통위 소관 규제로 정리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한 또 다른 논의 주제는 누가 규제할 거냐는 내용이었는데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갈렸던 지점이었죠.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이 공정위 소관 업무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겹친다며 사실상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앱결제 규제에 "중복 우려가 있으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주체로 정리됐습니다. 앱 사업자에게 부과한 앱 심사 지연, 삭제, 이용제한 등 행위 금지와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기술적 조치 의무 역시 방통위 소관 규제에 포함됐죠. 정필모 의원이 제안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의 다른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홍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됩니다. 핵심 규제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법 공포 직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결론 못낸 동등접근권… "권고 실효성 필요", "특정업체 특혜 우려"

      이번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긴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입니다. 동등접근권은 명칭 그대로 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한준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죠. 앱 개발사에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요. 소비자의 앱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지만 개발사엔 앱 개발 및 운영 부담 가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지난 회의에서 이를 반영해 동등 접근권을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권고로 낮춘 데 따른 보완 조치가 없으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고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와 이행 노력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는 추가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죠. 정필모, 양정숙 의원도 한 의원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과기부와 수석전문위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업들의 반대 의견이 제출된 상황에서 권고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이기 때문이죠. 과기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동등접근권 권고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내년 초 IPO를 앞둔 특정 업체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업체 가치가 뜨는 상당한 특혜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지 고민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특정 업체는 원스토어입니다. 원스토어 최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동등접근권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제공한 개발사들이 원스토어에도 앱을 등록하게 되면, 원스토어 기업가치를 키우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이 우려한 지점입니다.

    아직 남은 방통위·공정위 갈등… '이견 조항' 빼고 처리되나

      모든 내용이 정리된 건 아닙니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권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 등록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서로 규제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출석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공정위와 최대한 협의하라고 촉구했죠.

      하지만 규제 권한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 위원장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방통위 소관 규제로 정리된 내용만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죠. 법안 의결이 이뤄질 다음 회의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과방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입법 조치를 확정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해당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실현됩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1519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망 이용 시 정당한 이용대가 지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홍익표, 과방위, 2111506
    공공 와이파이 감독 체계 정립 위해 시·도지사가 자가전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 시 과기부 장관 신고 의무화. 과기부 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 실시 권한 부여.

    독점규제법 개정안 송재호, 정무위, 2111485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목적 공시 의무 부과, 공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11469
    대기업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 공사금액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임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예정)
    -20일 10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심사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